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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첫 법원 판단...극동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교섭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극동건설이 하청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만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은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하였습니다. 포스코 사건에서는 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본안 판단 전에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에 실질적인 교섭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법원은 교섭 전 단계의 절차적 공고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한 반면, 별도의 교섭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향후 본안 판결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브리프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뉴스

  • 노란봉투법 관련 첫 법원 판단...극동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에 법원 제동…사측 집행정지 첫 인용
  • ‘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과부하…“처리 속도내야” vs “엄격 판단 먼저”
  •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노동 특례 저지할 것“
  •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탈락시켜…법원 “객관성 떨어져” 제동
  • 아내 출산 전에도 '아빠 휴가·육아휴직' 쓴다…18일부터 시행

주요 판례 및 행정해석(지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강등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

가. 판결요지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당초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합리적인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초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의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태만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습니다.

제1심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강등에 이를 정도로 비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징계양정 기준상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처분이 가능하고, 원고가 민원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상급자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20차례 이상 연락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 역시 단순한 근무태만의 정도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및 조직 내·외부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내부 징계양정 기준 등에 비추어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다면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명칭이나 개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피해자·조직 및 외부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징계사유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여 확보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가 가능한 경우 그 판단 근거를 징계위원회 회의록이나 의결서 등에 구체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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