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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전보·대기발령

    [사례공유] 공장 폐쇄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전보, 부당전직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 쟁점 ]

    회사의 공장 폐쇄에 따라 사무직에서 타 지역 물류센터 현장직으로 전보된 근로자가 이를 부당전직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사용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장 전면 폐쇄를 결정하고 이를 공지하였으며, 해당 공장에는 잔류 인원 전원에 대한 배치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쟁점은 ①이 사건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②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는지였다. 특히 근로자가 전보 발령 이후에 특정 신체 부위 질환 진단서를 제출한 사안이어서, 사용자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인 갈림길이 되었다.

    [ 판단의 갈림길 ]

    근로자 측은 폐쇄 공장의 사무직 중 자신만 현장직으로 배치되어 인원 선택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었고, 질환을 앓고 있는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형식적인 협의절차로 근로자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공장 폐쇄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상 필요성에서 인사 원칙과 근로자의 연고지 상황 및 의사를 고려해 전직을 실시했고, 신체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조치와 사전 협의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반박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심리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세 쟁점 모두에서 전직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전직으로 인한 임금 변동이나 출퇴근 거리 및 주거 환경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직일 이후에 진단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전직 시점에 근로자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았다. 질환의 특성상 중량물 반복 취급이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였고 다른 근로자의 업무 강도에 비해 해당 근로자는 특정 작업만 하도록 한 점, 보조 인력을 투입한 사정을 볼 때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배치전환 시 "왜 이 근로자를 이 자리에 배치했는가"를 개인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에 전보 근거 규정을 두고, 배치 기준(연고지, 보유 자격, 직무 적합성)과 개인별 적용 결과를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둘째, 배치전환 면담은 횟수와 내용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회사가 면담을 진행하며 근로자의 발언 요지와 수용 정도의 변화를 면담일지에 구체적으로 남긴 것이 "형식적 협의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차단했다. 

    셋째, 근로자의 건강상 사유는 '언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두 호소만 있는 단계에서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청해 그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배치 협의 단계에서 진단 자료를 조기에 제출해야 배치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아울러 발령 이후의 직무 전환 제안, 인력 증원, 작업 범위 제한 등 사후 보호조치도 생활상 불이익 판단에 함께 반영되므로,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사의 대응 이력을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담당 노무사 : 박주희 노무사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낮은 인사평가 등급이 '그 밖의 징벌'인가, 부당인사평가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 쟁점 ]

    사무직 근로자가 연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 삭감, 승진(호칭변경) 포인트 미부여, 인사기록상 불이익 등을 당했다며 부당한 인사평가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사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한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 중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나아가 인사평가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대상적격 단계에서 결론을 내렸다.

    [ 사실관계 ] 

    사용자인 통신서비스업 A사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회사로, 근로자는 입사 이후 재무 관련 부서에서 회계·재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보안 관련 부서로 이동해 

    업무를 수행해왔다. 회사는 매년 목표설정, 중간면담, 동료평가, 최종조정을 거쳐 개인별 인사평가 등급(S~D)을 부여하는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근로자는 최근 수년간 B등급과 C등급을 받아왔는데, 해당 연도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소속 부서장은 평가 결과 안내 메일에서 근무 태도(

    휴대폰 사용, 자리 비움, 업무 누락 등)와 부서 이동 이후 반복된 업무 실수 등을 근거로 개선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해당 연도 중 업무 처리 과정의 실수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이의제기 과정에서 해당 시말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안내한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 이후 단 며칠에 불과했는데, 근로자는 마침 해당 기간에 장기휴가 중이어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복귀 이후 별도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회사는 이의신청 기한 도과를 이유로 재검토를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는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 판단의 갈림길 ] 

    근로자 측은 D등급으로 인해 정상 등급 대비 성과급과 연봉인상률에서 상당한 금전적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감봉 징계와 유사하게 근로조건 저하를 수반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D등급을 받아 승진(호칭변경)을 위한 포인트를 얻지 못해 승진에서 자동으로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과 평가 결과 자체의 불합리성도 함께 문제 삼았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인사평가에 따른 보상 차등은 성과에 따른 정당한 차등일 뿐이고, 

    호칭 제도 역시 실질적인 승진 제도로 볼 수 없어 호칭 미변경에 따른 신분상·근로조건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그 밖의 징벌'이란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경우를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전제로 심리했다.

    [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개인 성과급과 임금인상률 차등, 호칭변경(승진) 포인트 미부여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일 뿐, 

    근로자의 비위·귀책·과실 등을 이유로 제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처분이나 사실상 징벌적 효과가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규정상 임금인상률 차등은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봉과는 성질이 다르고, 호칭변경 제한에 관한 명문 규정도 없으며, 기존 연봉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도 없다는 점,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었고 근로자를 제재할 목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 사건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인사평가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정서에는 재심 신청이나 확정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어,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등을 통해 다투어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성과평가·보상 차등과 관련한 불만은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징벌'로 인정되기 어렵고, 인사평가 제도가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이의신청 기간처럼 절차적 권리행사 기간을 정할 때는 휴가·병가 등으로 근로자가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간의 합리성과 예외적 구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인사평가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등 경위서를 받는 경우, 그 작성 경위와 절차의 임의성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추후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반복된 불친절 상담과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부당정직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 쟁점 ]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를 부당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근로자의 반복된 불친절 상담이 실제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다른 징계대상자와 비교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셋째, 사내 징계절차가 방어권과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였다.

    [ 사실관계 ] 

    사용자인 콜센터서비스업 A사는 대형 통신사로부터 고객응대 업무를 위탁받아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비수도권 지역 거점에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상담사로 고용해왔다. 근로자는 입사 이후 상담 중 고객과 언쟁을 벌이거나 무시하는 태도, 퉁명스러운 응대 등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다. 회사는 상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사와 관리자에게 피드백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이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불친절 상담이 처음 확인되자 사내 정도경영위원회는 감급 1회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근로자의 불친절 상담이 다수 추가로 확인되어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개선 교육(불친절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반감, 실적에 대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면서도 상담 매뉴얼과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통화 녹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불친절 상담이 계속되자 회사는 정도경영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서면 소명서를 

    제출받은 뒤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근로자는 사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고, 이에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 판단의 갈림길 ]

    근로자 측은 문제 된 상담 대부분이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인데도 회사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내부 검수를 실시한 뒤 징계했고, 다른 징계대상자의 처분과 비교해도 과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객응대가 회사의 주된 사업이자 상담사 업무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상담 태도와 언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며, 근로자가 

    이미 동일한 사유로 징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과 교육을 신뢰·활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하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다.

    [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상담 내용의 전달 및 전달 방식(응대 매너)이 상담사 업무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뒤, 근로자가 1차 감급 처분과 두 차례의 개선 교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불친절 상담을 반복했다는 점,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신뢰·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또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 판정서 자체에는 재심 신청이나 

    확정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어,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등을 통해 다투어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 감급, 교육, 정직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와 그 이력을 문서로 촘촘히 관리해두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이다. 

    둘째,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의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철저히 지켜야 추후 절차 위반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 

    셋째, 직무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뉴얼·교육 등 개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신뢰·활용하지 않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통신설비·AS 서비스 업체 A사 대리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전부 기각 판정

    [쟁점] 

    통신설비 시공·AS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쟁점은 두 가지로,

    첫째, 반복된 작업 표준공법 위반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였다.

    [사실관계] 

    A사는 통신설비 시공 및 AS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원청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현장 기사를 직접 고용해왔다. 

    회사는 작업 시 회선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 표식을 부착하도록 하는 표준공법을 두고 매월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점검 결과 근로자가 여러 건의 설치 작업에서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했다. 

    근로자는 이전에도 동일한 표준공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밖에도 수차례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출석을 통보한 뒤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처분을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근로자는 사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판단의 갈림길] 

    근로자 측은 표식 미부착이 현장 기사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표식이 없어도 회선 구분이 가능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견책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남산은 표준공법 준수 여부가 원청과의 계약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관리 항목이라는 점을 먼저 규명한 뒤, 

    매월 실시한 점검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의 위반 적발 비율이 동일 직군 기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다. 

    또한 동일 사유로 이미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위반이 재차 확인된 경위와

    여러 차례 주의·경고를 통해 개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반복된 표준공법 위반이 취업규칙상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나아가 직전에 동일 사유로 경고를 받고도 같은 위반을 반복한 점, 그에 앞서 여러 차례 주의·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개선 의지 부족이 확인된다고 보아

    정직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근로자 참석하에 위원회를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실무 시사점] 

    첫째, "누구나 하는 실수"라는 주장에 대응하려면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정기 점검 자료가 결정적이다. 

    동일 직군 대비 적발 비율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비위의 경중 판단을 가른다.

    둘째, 주의·경고 이력은 그 자체로 다투어지는 처분이 아니더라도 이후 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시점·사유·통지 여부를 문서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셋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은 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이력이 남도록 지켜야 추후 절차 위반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

    인사노무

    [기업교육] IT·SI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대상 '신설노조 대응 및 부당노동행위 예방' 특강

    ■ 교육 개요

    최근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된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기업(A사, B사)의 대표이사 및 C-Level, 인사 담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신설노조 대응 및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맞춤형 노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 중심 특강입니다.

    ■ 주요 교육 내용

    -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실무 노조법: 신설 노조 등장 시 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조의 생리와 현장 중심의 실무 노조법 핵심 해설

    - 노무법인 남산의 단체협약 체결 성공 사례 활용: 남산이 그동안 직접 교섭하고 컨설팅하여 

      신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한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교섭 및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

    - 초기 발언 실수 및 지배·개입 리스크 차단: 초기 노조 설립 과정에서 임원 및 현장 관리자의 무심한 언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변질되는 문제 집중 분석

    - 판례 기반 현장 활용 Do's & Don'ts 가이드: 실제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경영진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 제시

    ■ 성과 및 의의

    초기 노사관계의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노무법인 남산의 풍부한 단체교섭 수행 경험과 실전 Do's & Don'ts 가이드를 공유함으로써 경영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노사관리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반복된 직무유기·업무태만·상습 욕설,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 쟁점 ]

    이 사건은 통신업 A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정직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둘째, 정직 15일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셋째,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였다. 

    근로자는 회사가 익명의 사실확인 자료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며 정직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오랜 기간 A사에서 근무하며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급 직원이었다.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직무유기, 업무태만)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사내 익명게시판에 근로자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을 담은 게시글이 등록되었고, 이를 계기로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다수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근로자 본인에 대한 대면 면담도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① 임의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납기 지연 등 문제를 일으킨 행위, ② 업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③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상습·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하였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초심을 유지하며 동일한 사유로 정직 15일 처분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고하였다. 근로자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 판단의 갈림길 ] 

    이 사건의 핵심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근로자 본인의 소명 태도였다. 근로자는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욕설이나 업무태만 관련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반면 다수의 참고인들은 사실확인서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구체적인 욕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는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회의 불참, 업무 지연 등에 관하여 이메일과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반면,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였다.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출한 유사 비위행위 근로자들의 징계내역 및 동일 비위를 반복한 근로자들의 징계내역을 비교 자료로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직 15일 처분이 형평성을 현저히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근로자가 이미 유사 사유로 정직 10일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이 가중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회사가 두 차례의 사실확인 조사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초심과 재심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진술 및 서면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이 인정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이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으며, 실제로 재심이 제기되어 확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익명 제보나 고충 신고를 계기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참고인들이 구체적인 욕설 표현이나 목격 시점까지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근로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인정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동일·유사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과거 징계이력과 사내 유사 사례의 징계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양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징계 형평성 판단은 결국 비교 대상 사례의 존재 여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셋째,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는 출석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소명 청취 등 절차적 요건을 초심·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받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근로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절차 규정에 따라 서면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해두어야 한다.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 쟁점 ] 이 사건은 레저서비스업 A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을 보조하던 캐디가 자치조직에서 탈회 처리된 것을 두고,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이다. 다만 본안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제신청 자체의 당사자적격이없어, 해고 여부나 그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이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캐디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거쳐 합격하였고, 골프장 소속 캐디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에 입회지원서를 제출한 뒤 경기 진행 보조, 카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소속 캐디는 모두 이 자치조직에 가입해야 하는 구조였다.이후 근로자는 동료 캐디와의 갈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치조직 임원단이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치조직 임원단은 면담 거부와 자치조직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회의를 열어 근로자를 자치조직에서 탈회 처리하였다. 근로자는 계약서도 없이,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 탈회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판단의 갈림길 ] 근로자는 회사가 채용공고와 면접을 진행하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경기 진행 담당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동계 휴장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전동카트·무전기 등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반면 회사 측은 캐디 업무가 골프장이 이용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고, 캐디는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할 뿐 회사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치면 곧바로 이탈할 수 있는 등 독립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치조직은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조직으로, 임원 선출이나 탈회 결정에 회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과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근무시간·근태에 대한 실질적 구속이 자치조직 규정에 따른 것일 뿐 회사가 직접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동카트·무전기 등의 지급이 이용객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고정급이 없는 점, 고용보험·산재보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가입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결론이 같다. 다만 판정서에는 불복 시 일정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이 확정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시사점 ] 첫째, 골프장 캐디와 같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의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계약서 미체결이나 캐디피 직접 수령과 같은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구속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의 구체성, 겸업 가능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둘째, 전동카트·무전기 등 작업도구의 무상 지급이나 4대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지급 목적과 법적 근거(예: 노무제공자 특례 가입)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독립사업자성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셋째, 사내 자율조직(자치회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인사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직의 설립·운영 주체, 임원 선출 절차, 징계·탈회 결정 구조가 회사와 독립되어 있음을 회칙, 회의록, 선출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견책과 보직해임,부당징계,부당전보 구제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사례

    [ 쟁점 ]

    이 사건은 콘텐츠·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A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소속 팀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어 사내 조사를 거친 뒤 

    견책 징계와 보직해임(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조치를 받고 이에 불복한 사건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신고된 행위(워크숍 행사 참여 강요, 고의적 업무정보 미제공, 부적절한 언행, 근태 불량)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및 근태 불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견책이라는 징계 양정과 소명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둘째, 견책 징계와 별도로 이루어진 보직해임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갖추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입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소속 팀원 두 명이 사내 신고센터를 통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 및 근태문제를 신고하였고, 

    회사는 약 한 달가량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고 내용은 워크숍 행사 참여 강요, 업무정보를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인계하는 행위, 메신저 대화 등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언행,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근태 불량 등으로 구분되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하였는데,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짧은 기간 안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근로자 측은 절차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였다. 회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워크숍 행사 강요'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정보 미제공·부적절한 언행·근태 불량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근태 불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팀원 전원이 근로자를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지휘·명령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견책과는 별도로 팀장 보직을 해임하고 팀원으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직책수당이 매월 일정액 감소하였다.

    [ 판단의 갈림길 ] 

    노동위원회는 여러 징계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판단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워크숍 행사 참여 강요 항목은, 행사 자체가 회사 주관으로 기획되었고 신고인이 이의 제기나 배제 요청을 한 적이 없으며 상금도 분배받았던 정황에 비추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 반면 업무정보 미제공은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정이 

    메신저 대화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부적절한 언행 역시 발언의 시기·장소·상황이 신빙성 있게 특정되었다는 점에서 인정되었다. 

    근태 불량도 출퇴근 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었다. 즉 이 사건의 갈림길은 '진술의 구체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였다.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징계인 견책과는 성질이 다른 인사권 행사로 보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자인 팀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계속 맡기기 어렵다는 업무상 필요성, 임금 감소분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협의절차 부재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 결과 ] 

    노동위원회는 견책 징계에 대해 사유의 존재·양정의 적정성·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였고, 보직해임 인사명령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라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할 때는 여러 혐의사항을 뭉뚱그리지 않고 항목별로 구체적 증거(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등)의 존재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항목까지 무리하게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면 전체 징계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증거가 뒷받침되는 항목만 선별하는 것이 오히려 징계의 정당성을 지키는 길이다.

    둘째,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보직해임 등 분리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를 이중징계로 오해받지 않도록 

    징계와 인사조치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과 업무상 필요성(피해자 보호, 지휘체계 정상화)을 명확히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추가 소명을 요구할 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절차가 다소 촉박했더라도 

    기존 소명 내용과 동종의 사안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답변을 제출해 심의에 반영되었다면 절차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 공유] 보험설계사 소속팀 인원 감소·최저보장금액 미지급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 - 지방노동위원 기각 사례

    [ 쟁점 ]

    손해보험업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간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신청인이, 회사가 소속팀 인원을 대폭 줄여 최저보장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지 여부, 

    둘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속팀 인원 감소 및 최저보장금액 미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험업 A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영업을 해오다가, 이후 간부 보험설계사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간부 보험설계사는 회사 소속이 아닌 타 생명보험사 소속 교차설계사 약 100명을 대상으로 판매전략 전수, 계약관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연동한 간부성과 수수료를 받는 역할이었다. 회사는 간부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소속팀 인원 수에 따라 수수료를 최저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신청인의 소속팀 교차설계사는 한때 100명을 넘었으나, 담당 지점장이 상당수 인원을 신규로 내정된 다른 간부 보험설계사에게 이관하면서 소속팀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간부성과 수수료도 급감하여 회사가 정한 최저보장금액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에 이르렀다.

    [ 판단의 갈림길 ]

    정보미팅·업무기준 문서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로, 실적 연동 보수와 근태·불이익 조치 부재는 '독립사업자의 표지'로 본 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갈랐다.

    이 사건은 본안인 '징벌 해당 여부·정당성'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먼저 문제되었다. 위원회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신청인 측은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졌고, 매일 열리는 정보미팅과 각종 교육에 참여해야 했으며,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비품을 사용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최저보장금액)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보미팅·교육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근거로 든 업무기준 문서가 회사의 공식 규정이 아니라 일부 지점이 자체적으로 작성·배포한 자료에 불과한 점, 출퇴근이나 근태를 평가·제재한 사실이 없는 점, 

    보수가 실적에 연동한 커미션과 간부성과 수수료로 구성되어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최저보장금액도 실적이 보장액에 못 미칠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위탁계약상 최소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상으로도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별도 분류되어 있는 점, 

    겸직금지가 없어 전속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과 ]

    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소속팀 인원 감소 및 최저보장금액 미지급 조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그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실무 시사점 ]

    첫째, 위탁·위임계약서에 '독립사업자' 지위와 취업규칙 미적용을 명시하는 등 계약 문언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유의미한 근거가 된다. 

    위탁형 인력을 운용한다면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이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배포하는 업무기준 문서는 본사 공식 규정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지점이 배포한 문서가 근로자성 다툼의 소재가 되었던 만큼, 비공식 문서의 배포·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정 기간 지급되는 최저보장금액과 같은 보장성 지급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를 '위탁업무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임금·기본급으로 오인되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 공유] 노동위원회 해고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희망퇴직 승인 후 중대한 비위가 발견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 쟁점 ]

    근로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A사(대기업)에 희망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으나, 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A사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기밀 자료 유출)를 확인해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고를 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첫째 희망퇴직 승인의 철회가 가능한지, 둘째(철회가 가능하다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넷째 징계절차의 적법성입니다.

    [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사에 입사하여 제품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가 복귀 후 디자인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이직을 준비하며 보안정책을 우회해 대외비 디자인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고, 

    근로자는 해외 주재원 신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해 업무용 PC를 반출한 뒤 VPN을 해제하고 개인 Gmail로 여러 차례 대외비 문서를 전송했습니다. 

    이 동료의 자료 유출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 근로자는 스스로 자신의 조력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A사는 신청 당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A사의 정보보호센터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동료의 유출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미출시 제품 이미지, 디자인 전략, 부품도 등 A사의 핵심 기밀 자료를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고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해

    제3자(리크루터)에게까지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사는 법리 검토를 거쳐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복귀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는 복귀와 징계절차 참석을 여러 차례 촉구했고, 

    상벌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이메일·문자·국제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근로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해고가 의결되었고, 그 직후 해고가 통지되었습니다.

    [ 판단의 갈림길 ]

    근로자는 희망퇴직 승인이라는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성립한 이상 A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퇴직예정일 도래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후의 징계절차와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실질적 피해가 없으며, 포트폴리오 제작 목적의 자료 유출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라는 취지로도 항변했습니다. 

    반면 A사는 퇴직예정일 전 중대한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상 승인 철회는 적법하고, 유출 자료가 미래 핵심사업과 

    직결된 고도의 기밀 자료로서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판매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합의 성립 후에도 퇴직예정일 도래 전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사용자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보 유출이 이에 해당하므로 희망퇴직 승인 철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동료의 자료 유출을 도운 사실 및 본인 스스로 이직용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미출시 정보를 무단 반출하고 

    외부에 공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유출 자료가 중장기 전략이 담긴 고도의 기밀 자료였다는 점, VPN을 고의로 무력화하고 파일·전송기록을 삭제해 은폐를 시도한 점, 

    사적 이익(이직)을 위해 신뢰를 훼손한 점, 이미 해고된 동료보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A사가 구체적 징계사유를 이메일·문자·국제우편으로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과 소명서 제출을 포기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정서에는 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는 이 글 작성 시점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 실무 시사점 ]

    유사 사건을 준비하는 담당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희망퇴직 승인 이후라도 퇴직예정일 전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승인 후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심 사유가 있다면 퇴직예정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위·결과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보안 위반·기밀 유출 사안에서는 VPN 해제, 파일 삭제 등 은폐 정황과 유출 자료의 기밀성·중요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자료화해 두면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대상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메일·문자·국제우편 등 복수의 통보 수단을 병행하고 발송·수령 시점을 기록해 두면,

    불출석 시에도 소명 기회 제공 및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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