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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 가능?…노란봉투법 ‘대체근로’ 공방
최근 LG유플러스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청 소속 근로자 250여 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하청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인 LG유플러스에 교섭을 요구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LG유플러스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계획이 알려지면서 향후 쟁의행위가 현실화될 경우 노동조합법 제43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원청 근로자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청과 하청을 단체교섭 관계로 연결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원청 근로자는 당해 사업 내부의 인력에 해당하므로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쟁의행위가 발생한 하청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였지만 대체근로 금지 조항은 기존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해석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뿐 아니라 쟁의행위 국면에서의 대체근로 제한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청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원청 인력을 투입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가 원청 사업과 하청 사업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원청 근로자가 기존에 해당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필수공익사업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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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및 행정해석(지침)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면평가 허들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승진대상자 제외처분도 무효이다
부산지방법원 2026.9.9. 선고 2026가합40028 판결
가. 관련 법리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 등이 그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승진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승진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승진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나.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이 정기인사에서 6급 승진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다면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된 조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회사는 직원 설문조사 및 노사협의회 합의를 거쳐 다면평가 점수가 7점 미만인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다면평가 허들제’를 도입하였고 근로자가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6.702점을 받자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원은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 여부가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인사규정 등이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다면평가는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상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10%만 반영되는 요소에 불과한데 회사는 다면평가 점수만으로 다른 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는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허들제가 실질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중요한 인사제도 변경임에도 이사회 의결 및 부산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지침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점,
② 다면평가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개인적 관계나 평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평가항목도 추상적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점,
③ 해당 회사와 같이 모든 직급에 대하여 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의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승진요건을 충족한 행정 7급 직원 8명 중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7명이 모두 승진하였고 승진예정인원도 8명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 역시 제외처분이 없었다면 승진하였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면평가 등 정성적 평가제도를 승진 심사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만으로 승진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식은 상위 인사규정의 근거, 절차적 정당성,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직급별 적용 필요성, 이의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승진 제한 효과를 가지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침 개정이나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조례·인사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며 평가기준과 불복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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