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콜센터 수습 상담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콜센터상담사 #수습근로자 #본채용거부 #해고철회 #원직복직명령 #구제이익 #금전보상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기각 #노무법인남산 #서동운노무사 #배민지노무사
수습 상담사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회사가 곧바로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며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한 이상,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콜센터를 운영하는 A회사는 6주 수습기간 중 두 차례 근무평가에서 모두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상담사 B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소속 팀장이 인사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자, A회사는 B가 구제신청을 한 날 본채용 거부를 철회하고 출근일을 정해 원직복직을 명하였습니다. B는 출근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신청하였고, 초심에서 기각되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특히 복직명령이 절차 하자를 덮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지와 근로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네 차례 복직을 안내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두 차례 지급한 자료, B가 복직을 거부한 뒤에도 연락과 내용증명으로 최종 의사를 확인한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담사 채용 수요가 늘 있어 B가 복귀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진술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이익이 없고, 금전보상명령도 구제이익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철회를 통보하고 복직 거부 뒤에도 의사를 확인하며 임금을 지급한 점에서 진정성을 부정할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았으나 직전까지 문자를 주고받았고 휴대전화 수리 후나 초심 답변서 송부 후에는 복직 의사를 알 수 있었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수습 평가 규정에 결재 단계를 정해 두었다면 그 단계를 모두 거친 뒤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빨리 철회하고 출근일과 임금 지급 계획을 서면과 문자로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복수의 연락 수단과 발송 일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