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업무사례

노동사건·인사노무관리

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사업 총괄 책임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2026-09-29

#부당해고 #징계해고 #협력사접대 #금품향응수수 #권고사직 #징계양정 #해고서면통지 #중앙노동위원회기각 #서동운노무사 #김민주노무사 #노무법인남산

협력사 7곳으로부터 3년 넘게 골프·식사·선물 접대를 받은 사업 총괄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필요와 관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고의 양정과 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A회사에서 사업 조직을 총괄하던 B는 익명 제보로 조사를 받았고, 협력사 7곳으로부터 골프 24회를 비롯해 식사·유흥주점 접대와 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회사는 이에 최종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B는 업무상 필요한 모임이었고 금액은 참석 인원으로 나눠야 하며, 함께 징계받은 직원보다 무겁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접대 수수가 업무상 필요나 관행으로 정당화되는지, 다른 징계 대상자와의 형평을 포함한 해고 양정, 해고 서면통지의 구체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사용자 측은 B가 협력사 수수료와 현장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매년 정도경영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내 골프 운영 규정이 비용 전가를 통한 접대 수수를 금지한다는 점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협력사 회신 이메일, 동행 직원 4명의 사실확인서, 두 차례 대면조사 후 B가 서명한 사실확인서와 협력사별 접대 내역을 제출하여 비위를 특정하였습니다. 별도 영업활동비가 배정된 점으로 업무상 필요 주장에도 대응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력사와 동행 직원의 확인서, B 본인의 인정으로 접대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부인하는 행위를 빼도 비위는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필요는 협력사에 비용을 떠넘길 이유가 되지 않고, 매년 서약서를 받아 온 이상 관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B의 강권으로 참여하였고 협력사가 비용을 내는 줄 몰랐으므로 양정 차등이 합리적이며, 두 차례 대면조사와 소명을 거친 이상 서면통지 하자도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접대 금지는 선언에 그치지 말고 비용 전가 금지, 개인 부담분 처리처럼 행위 기준으로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협력사 확인, 동행자 진술, 본인 서명 확인서를 함께 확보하면 사실관계 다툼과 해고통지 하자 주장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직원과 양정을 달리할 때는 지위와 주도 여부 차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