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내부 정년규정 효력 다툰 정년퇴직 처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기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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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G사를 대리하여 사무국장 H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H의 정년을 만 70세로 정한 내부 규정이 무효이고, 적법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만 60세)에 따라 이미 정년퇴직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애초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G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무국장 H는 16년 이상 근속해 왔습니다. H는 자신이 기안에 관여한 내부 퇴직규정(정년 만 70세)을 근거로 정년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으나, G사는 이후 적법하게 제정·개정한 취업규칙(정년 만 60세)에 따라 H를 정년퇴직 처리하였고, H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H 본인이 관여해 만든 내부 정년규정과, 정식 절차를 거쳐 제정된 취업규칙 중 어느 것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남산은 법인 정관상 사무국장의 복무·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과 함께 제시하고, H가 근거로 든 내부 퇴직규정은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 결재만으로 제정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내부 결재 문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반면 정년을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은 이사회 의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및 동의, 관할 관청 신고까지 거친 적법한 규정임을 관련 서류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H가 근거로 든 내부 퇴직규정이 의결기구의 승인 없이 제정되어 효력이 없는 반면,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제정된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에 H가 이미 도달한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정년 등 인사 핵심 사항을 정하는 내부 규정은 반드시 정관상 의결기구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해야 하며, 당사자 본인이 작성에 관여한 규정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더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복수의 내부 규정이 병존할 경우를 대비해, 규정 간 우선순위와 효력관계를 평소에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