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례공유] 돌봄서비스기관 수습평가 탈락통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 기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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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R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지배개입)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R사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던 S는 수습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정식채용 부적격 통보)되었습니다. S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이 통보가 S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노무법인 남산은 S에 대한 수습평가가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기준점수에 미달한 객관적 평가결과가 존재한다는 점, 현장 이용자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평가 사유가 된 근무태도 문제가 실제로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이와 별개로 동일한 본채용 거부 조치에 대해 이미 별도로 제기되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도 정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정당한 인사조치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통보가 이미 별도 사건에서 정당한 것으로 확정 판정을 받은 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수습평가는 사전에 평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고, 평가 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관계(이용자·동료 진술 등)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 여러 유형의 구제신청(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순차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선행 사건의 판정 결과를 후행 사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