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사례공유] 대기발령 후 미배치 당연면직, 통상해고로 인정받아 구제신청 기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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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산은 금융·부동산신탁업체 C사를 대리하여, 장기간 대기발령 끝에 당연면직된 근로자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근무성적 부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C사에서 근무하던 D는 반복된 낮은 근무평가와 내부 감사 지적을 받아오다가 특정 직책으로 보임된 뒤 대기발령되었습니다. 대기발령 기간 중 제출한 보고서가 타인의 글을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수 차례 실시된 직무평가에서도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받자, 회사는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경과 시까지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면직을 의결·통보하였습니다. D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임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거나, 통상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대기발령 후 직무 미부여에 따른 당연면직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상해고라면 사유와 절차 면에서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산의 대응 및 핵심 입증]
노무법인 남산은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와 징계면직 사유가 서로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규정 체계상 입증하고, D의 반복된 낮은 근무평가 이력과 감사 지적 내역, 대기발령 기간 중 제출한 보고서의 표절 정황, 대기발령 이후 수 차례 실시된 직무평가에서 모두 저조한 점수를 받은 평가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와 면직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D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음을 절차 기록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가 징계면직 사유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D의 근무성적과 능력 부진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절차적으로도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업 실무 체크포인트]
대기발령 후 직무 미부여에 따른 당연면직을 활용하려면, 인사규정에 당연면직 사유를 징계면직 사유와 명확히 구분해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평가 결과를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평가와 처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