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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요 노동 뉴스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확정…노동계 “최저임금 적용하라”
이번 판결은 2024년 1심에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종속성에 주목하여,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퇴직금·휴가 보장은 물론 해고, 근로시간(주 52시간)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약 48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노동계는 판결 확정을 환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근로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고용노동부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브리프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뉴스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확정…노동계 “최저임금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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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7.16. 선고 2025두34600 판결
가. 사안의 경위
본 사안은 A 주식회사가 역량향상프로그램(PIP)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은 저성과자 직원 B에게 2년 연속 정직 처분을 내리자, 직원 B가 해당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 지급 및 징계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업무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매년 시행하였고, PIP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역량향상교육을 진행한 뒤 현업에 복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현업에서의 업무 수행까지 평가한 뒤 필요 시 별도 인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직원 B가 2016년부터 2018년 3년 연속 최하위권의 성과를 기록하고 2019년 PIP 이후에도 성과 개선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1차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직원 B는 2019년 인사평가에서도 저성과를 기록해 2020년 또다시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0년 PIP 수행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20년 PIP 결과를 이유로 직원 B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2차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판결의 의의
원심은 2차 징계 사유에 1차 징계의 대상이었던 과거 인사평가가 중복 포함되어 있어 이중징계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취업규칙을 해석함에 있어 징계해고와 동일하게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부당 정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대법원)도 해당 징계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심은 정직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 내 징계해고 사유인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취업규칙 내 정직 사유는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계해고와 달리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도 정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기준으로 2차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면 2020년 PIP 결과와 2019 인사평가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직원 B와 같은 쟁점으로 다툰 A 주식회사의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는 바, 저성과와 PIP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상 판결의 경우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PIP)을 운영하며 연속적인 징계처분을 해야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일부 과거 사유가 중첩되는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객관적인 저성과 및 PIP 평가 근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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