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사건, '골든타임' 첫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기업의 시간은 매우 촉박하게 흘러갑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일반 법원 소송과 달리 약 2개월 만에 심문 기일이 잡히며, 사용자(기업)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합니다. 준비 없이 어설프게 첫 답변서를 제출했다가는 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2008년 설립 이후 수많은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철저히 사용자 측 전문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 리스크 분석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 기일 참석, 최종 판정까지 전 과정을 밀착 방어합니다.
| 구분 | 주요 쟁점 및 리스크 | 노무법인 남산의 대응전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실체적 사유 부족, 징계 절차 하자, 패소 시 수개월 치 임금 상당액(소급분) 전액 부담 | 입증 자료 재구성, 노동위원회 성향 분석, 맞춤형 답변서 작성, 심문 기일 직접 변론 및 화해 도출 |
| 부당노동행위 고발 | 노조 지배·개입, 교섭 거부 등 / 노동청 특사경 형사 리스크, CEO 처벌 및 벌금 위험 | 부당노동행위 전공 법학박사 전담, 지노위 답변서와 노동청 진술 간 일관된 논리 빌드업, 피의자 신문 단계 밀착 가이드 |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실체적 정당성(사유)'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남산은 노동위원회가 집중 추궁하는 핵심 포인트를 타겟팅하여 방어합니다.
직원의 비위행위가 명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증거(CCTV, 메신저 내역, 시말서 등)로 증명하고, 과거 유사 징계 이력과 피해 규모를 종합하여 해고 처분의 적정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징계위 소집 통보 기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절차 요건을 완벽히 검증하고, 결함이 있다면 최선의 법리적 돌파구를 찾습니다.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패소하기 쉽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적 성과 평가 기준, 구체적인 업무 개선 기회 부여(PIP 프로그램 운영 기록),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서면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터졌다면 남아 있는 기록을 재조합하여 최대한 기업에 유리한 프레임을 구축합니다.
질환 자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순 없지만, 이로 인한 '업무 수행 불능'이나 '동료 위협'을 객관적 의학 소견과 면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사안에 따라 당연면직, 징계해고, 휴직 후 복직 불가 처리 중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설계합니다.
단 하나의 요건만 어긋나도 대규모 소송으로 번집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재무제표 분석),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문서화,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사전 협의 절차까지 서문화하여 승인을 이끌어냅니다.
노동위원회(행정) & 노동청(형사) 이중 트랙 완벽 차단
노조법 제81조 위반(부당노동행위)은 일반 인사 분쟁과 차원이 다릅니다.
노조는 지노위 구제신청(행정)과 노동청 고발(형사)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듭니다. 양 기관에서의 진술은 단 한 단어의 어감 차이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두 기관의 조사를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일관된 논리로 방어해야 합니다.
답변서와 소명자료의 법리적 일관성을 100% 유지하여 대응합니다.
대표이사 및 인사책임자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억울하게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교한 시뮬레이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주제로 실제 법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한 부대표 임동환 공인노무사를 필두로 하여, 법리적 깊이를 갖춘 체계적인 변론을 제공합니다.
해고 통지서와 징계 기록 검토를 통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승률 진단 및 방향성 수립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성향과 최신 판례 흐름을 고려한 최적의 현장 증거 매칭
양정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엮은 지노위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사전 모의지노위 리허설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훈련하고, 심문 기일 당일 노무사가 직접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위원들을 설득
판정 결과에 따른 복직/금전보상 업무 지원 및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철저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