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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일하는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하반기 국회 달군다

고용노동부가 정년 연장 법제화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2026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추진​합니다.

정년 연장은 하반기 중 법제화를 목표로 하되,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를 고려하여 청년고용 확대 대책과 병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 의견 수렴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실제 입법 시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패키지 입법을 다시 추진​합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고 이를 다투는 측에 반증 부담을 지우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브리프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뉴스

  • ‘정년연장’· ‘일하는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하반기 국회 달군다
  •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재심 27건 모두 같은 위원 참여…우재준 “공정성 우려”
  •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한화오션 첫 재판
  • 노동부, 이달 중 'N% 성과급' 지침 발표…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확정된 것 없다“
  •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

최신 판례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6.7.23. 선고 2025누7611 판결)

가. 판결요지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고, 법인격이 서로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친자회사 사이에는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완전자회사로서 모회사가 강한 지배력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지배력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의 해산 결정 자체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상 사전협의·고용안정 조항은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해산·청산에 따른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의 참가인 회사는 모회사가 주식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로, LCD 편광필름 후공정을 담당하여 오다가 경영상 어려움 및 사업장 화재 이후 법인을 해산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와 모회사 및 다른 계열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법인 해산 역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과 이사회를 두고 근로자의 채용·해고 및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업무의 내용과 사업장, 인적·물적 조직 및 재무·회계도 각 회사별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모회사 및 계열회사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모회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 해산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상당한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만으로 복수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인사·노무관리의 주체, 조직 및 재무·회계의 독립성 등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의 경우에도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폐업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영상황과 해산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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