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브리프
이번 주 주요 노동 뉴스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앞서 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현대제철은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중 자회사 4개 노조와는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교섭은 노동위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브리프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뉴스
-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 노란봉투법 새 쟁점 된 AI 도입·공장 증설…인력 재배치 어디까지 교섭하나
- 지자체도 ‘노동감독’한다… 73년 만에 중앙ㆍ지방 공동 체계 가동
- 법원, GS칼텍스 생산ㆍ정비 ‘적법도급’ 인정…“원ㆍ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 법원 “철도노조 준법투쟁, 쟁의행위 아냐”…징계 무효 판결
- 'N% 성과급 주총 승인' 추진하던 산업부…법 개정 일단 멈춤
주요 판례 및 행정해석(지침)
하청노조 파업 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은 적법한가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가. 판결 요약
본 사안은 택배회사(원청)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원청이 배송 중단을 막기 위해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였고 이를 저지한 파업 기사들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제1심 및 제2심)은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투입된 직영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3조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는 쟁의행위의 상대방, 즉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원청과 집배점 소속 기사 사이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청은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나.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수급인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인(원청)은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의무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 노조가 수급인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그 교섭 상대방이 아닌 도급인은 직영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노조법하에서는 계약외사용자성이 교섭의제별로 나뉘어 인정되므로 본 판결의 법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임금·성과급 결렬로 발생한 쟁의행위의 경우 원청은 교섭 상대방이 아니나, 산업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의제로 쟁의행위가 발생했다면 원청 역시 교섭 상대방으로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상 판결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기업 실무 측면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도급 구조와 실태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의제와 그렇지 않은 의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교섭 구조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평상시 도급 운영에 있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나 인사, 근로시간 등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계약외사용자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판례 전문 및 판례 평석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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