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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노란봉투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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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제외하였고,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웰리브지회를 포함하여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단체교섭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한화오션에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쟁의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두 하청노조는 법정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원청의 교섭 불응이 계속될 경우 공동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가 교섭창구 확정이나 교섭 의무 인정 단계에 그치지 않고 교섭 거부 이후 쟁의조정 및 쟁의행위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이후에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원·하청 교섭 분쟁의 중요한 판단 사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섭 요구 단계부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과 교섭 거부에 따른 후속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섭 의제별 원청의 관여 범위, 교섭창구 확정 절차, 쟁의조정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 리스크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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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6.6.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가. 판결 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형식적으로 과반수를 넘었더라도 그에 앞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나.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사용자인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을 기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6세부터 만 60세까지의 근로자에 대하여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 지급률을 동결 또는 감액하고,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률을 10% 가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안입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교섭하였고 지점별 지원팀장 대상 설명회와 사내 전산망을 통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약 78%에 해당하는 3,857명이 동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에 하자가 없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형식적인 동의율 충족 여부보다 동의 과정의 실질을 주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부서별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절차를 거쳤는지,
② 회사가 임금피크제의 내용과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③ 부여된 동의 기간과 절차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는지를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대체할 수 없고,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 없이 개별 동의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단순한 개별 동의서 징구나 찬성률 확보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수당 축소 등 근로조건 저하를 수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은 변경 내용과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적법성은 동의 결과뿐 아니라 동의가 형성된 과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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