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쟁의행위
[업무사례] 일본계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업체 과반수 노조 단체교섭 타결
2026-09-14
일본계 기업 단체교섭 / 외국계 기업 노조 대응 / 과반수노조 단체협약 / 화섬노조 교섭 / 인사경영권 방어 / 단체교섭 위임 / 파업 위기 대응 / 근로시간제도 임금체계 컨설팅 / 노무법인 남산
사안의 배경
주요 대기업에 반도체 특수가스를 납품하는 일본계 제조업체 A사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생산직 대다수가 가입한 과반수 노조였던 만큼, 쟁의행위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 라인 중단과 핵심 거래처 납품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사는 당초 대형 법률사무소를 통해 약 6개월간 노사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박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사는 파업을 목전에 둔 시점에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전문기관인 노무법인 남산에 교섭 전권을 위임하였습니다.
일본 본사 인사체계와 국내 노동법·노조 요구 사이의 조정
노무법인 남산은 교섭권을 위임받은 후 3개월간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 교섭을 총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 축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 본사의 고유 인사체계, 둘째는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요구되는 기준, 셋째는 노동조합이 실제로 관철하고자 한 요구안이었습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각 요구안이 본사 인사제도의 어느 지점과 충돌하는지, 국내 법령상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어디인지를 항목별로 분석한 뒤, 본사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국내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완충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방어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노조의 요구는 합리적 범위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직접 교섭 착수 3개월 만에 과반수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 및 납품 차질 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회사의 인사·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조합원의 근로조건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이후 노사관계 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 확인된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상의 쟁점은 단체협약 조항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입니다. 이에 노무법인 남산은 노사 양측에 대하여, 해당 사항은 차기 교섭의 협상 대상으로 남겨두기보다 별도의 제도 개선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