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대리
성과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부당인사평가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7-10
#부당징계구제신청 #부당징계
남산은 통신업 대기업 A사를 대리하여,
성과주의 인사평가 제도에 따른 등급 하락 조치에 불복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인사평가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025년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받아 성과급이 삭감되고 승진(호칭 변경)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는 감봉 징계와 유사하게 근로조건 저하를 수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남산은 사용자측 대리인으로서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및 임금인상률 차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체계에 따른 결과일 뿐
근로자의 비위·귀책·과실에 대한 제재로써 가해진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호칭 변경은 별도의 명문화된 승진 규정 없이 운영되는 포인트 제도로서 신분상·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
인사평가가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목표 수립·중간면담·동료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되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인사평가는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써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차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가 승진·보직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한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대응의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