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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대리

배송구역 조정 조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2026-07-10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노동조합신설 #단체교섭거부

남산은 물류업 중소기업 C사를 대리하여, 

소속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 조정 조치에 불복해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소속 지회를 창립한 이후 회사로부터 담당 배송구역을 조정받아 수수료가 기존 대비 약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는 동일한 임의 이관 행위를 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조치로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남산은 회사가 운영해 온 '임의 라우트 이관 금지' 원칙이 조합 창립 훨씬 이전부터 전체 택배기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 온 운영 기준이라는 점을 

다수의 공지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조합원들이 사전 승인이나 공유 없이 상호 간 배송구역 물량을 임의로 넘긴 정황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배송구역 조정이 이러한 위반행위에 따른 대응조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일한 원칙을 위반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및 라우트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확보하여, 조정 조치와 조합 활동 사이에 실질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면밀히 논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송구역 조정이 조합원들의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로서 

조합 활동과의 실질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노조 설립 직후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라 하더라도, 그 조치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기존 운영 원칙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단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평소 운영 원칙의 일관성을 문서와 공지로 축적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동일 조치 사례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노조 관련 분쟁에서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방어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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