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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2026-08-06

#근로기준법 #소규모 #5인미만 #사업장 #인원 #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 관리를 해왔습니다. 

직원 세 명으로 시작한 카페, 부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네명의 팀원으로 꾸려진 스타트업까지. 

규모가 작을수록 인사 · 회계 · 현장을 한꺼번에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인원이 적으니까 근로기준법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등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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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원 명부에 적힌 사람의 수가 아니라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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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본인과 등기 임원은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됩니다. 

성수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명 더 쓰면서 그 기간에만 5명이 되었다면, 그 때 발생한 사안에는 5인 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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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기재된 내용은 법정 의무가 없어도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노무 분쟁은 대개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태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인원 산정이 애매한 상태로 방치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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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설계, 리스크 대응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협업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애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생기셨다면

노무법인 남산으로 부담 없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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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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