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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CCTV 설치, 근로자 동의 없이 해도 될까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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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산입니다.


최근 사무실 보안, 도난 방지, 재택·시차출퇴근 확산에 따른 근태 관리 목적으로 사무공간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공간에 우리 돈으로 설치하는데 문제 될 게 있나?"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CCTV 설치·운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관계 법령이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사무실, 아무 데나 CCTV 설치해도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는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 장소인지에 따라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공간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로 취급되어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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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안을 위해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실 CCTV 설치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무공간·출퇴근 장면이 촬영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감시설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사무공간 CCTV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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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근로자의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협의를 거쳤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3. "보안 목적"이라더니 징계·평가 자료로? — 목적 외 사용은 절대 금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목적 외 사용입니다. 시설보안·도난방지 목적으로 설치를 안내해 놓고, 실제로는 특정 직원의 근태·업무태도를 감시하거나 징계·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대체로 "설치 시 고지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CCTV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징계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특정 근로자만을 겨냥한 과도한 실시간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격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CCTV 운용이 부당노동행위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법 위반 시,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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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과태료·처벌 수위는 위반의 경위와 정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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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안전한 CCTV 운영, 노무법인 남산과 함께 점검하세요

사무실 CCTV는 시설 보안과 자산 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설치·운영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노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미 설치를 완료하셨더라도 동의 절차, 안내판,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무법인 남산은 CCTV 설치·운영 규정 정비, 근로자 동의서 및 안내판 문구 검토,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 자문, 이미 발생한 CCTV 관련 노동분쟁 대응까지 사업장 상황에 맞는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CCTV 운영이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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