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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고시 폐지, 사업주가 꼭 확인할 3가지

2026-10-05

#노무법인남산 #남산 #급여아웃소싱 #아웃소싱 #사무대행기관 #사무대행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연장 #재고용 #고용노동부고시 #정부지원금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조업체 인사총무 담당자 A씨는 정년 연장을 검토하다가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에서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이라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고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럼 정년을 연장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 알아본 금액은 아직 유효한가요?"

1. 어떤 고시가 폐지되었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2호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호, 2012.1.2.)을 폐지했습니다. 폐지 고시는 부칙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구분

내용

폐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2호 (2026.8.18., 고용노동부장관)

폐지 대상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호, 2012.1.2.)

시행일

2026년 9월 1일

폐지 방식

고시 전체 폐지 (「~을 폐지한다」 단문 고시)

 

2. 왜 폐지되었나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폐지 이유는 상위 규정 삭제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 정비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가 삭제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35100호, 2024.12.24. 일부개정, 2025.1.1. 시행)

•  삭제 전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고, 이 위임에 따른 고시가 바로 이번에 폐지된 고시입니다.

•  다만 제정(2011.1.1. 시행)과 개정(2012.1.2. 시행) 고시의 금액이 동일해, 이후 지원금 사업 종료(2016년) 및 시효 완성(2021년)까지 같은 금액이 유지되었습니다.

 

시점

내용

2011.1.1.

고시 제정 시행

2012.1.2.

고시 개정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호) - 금액은 제정 고시와 동일

2016년

지원금 사업 종료

2021년

시효 완성

2024.12.2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삭제 (2025.1.1. 시행)

2026.7.24.

폐지(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6.8.18.

고시 제2026-62호 폐지 고시 공고

2026.9.1.

폐지 고시 시행

 

3. 폐지된 고시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나요?

폐지된 고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설명자료에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명

관련 규정 (삭제 시기)

지원금액

정년연장 지원금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2024.12.24. 삭제)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2021.6.8. 삭제)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2010.12.31. 삭제, 대통령령 제22603호 및 부칙 제18조 경과조치에 따라 지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4.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번에 폐지된 것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고 시효까지 완성된 구 지원금의 금액 고시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관련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5호, 2026.1.1. 시행 개정본)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취지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계속고용 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도입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가 지원

핵심 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 최대 3년(총 1,080만 원)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지원 한도

사업장별 지원 인원 한도 있음 (당해 연도 가이드북 확인)

분기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분기별 신청)

※ 지역별 단가 등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시행 중인 지급 규정과 당해 연도 가이드북을 확인하세요.

혼동 주의! 폐지된 고시의 구 정년연장 지원금(월 300,000원)과 현행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 원)은 금액이 같아 보이지만, 근거 규정과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지원금은 대상자가 겹치면 하나만 선택해 받습니다.

5. 실무 포인트

① 이번 폐지는 현행 지원금 축소가 아닌 '규정 정비'입니다

설명자료는 폐지 이유를 상위 조문 삭제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 정비로 밝히고 있고, 현행 지원금의 변경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준비 중인 사업장이 이 폐지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② 옛 자료의 금액·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모두 구 지원금 명칭입니다. 사내 보고서나 홍보 자료에 옛 명칭과 금액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해 주세요.

③ 지원금보다 먼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가 필요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사업주 확인사항 핵심 요약

폐지된 것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2호, 2026.8.18. 공고, 2026.9.1. 시행)

폐지 이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삭제(2025.1.1. 시행)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 정비. 해당 지원금 사업은 2016년 종료, 시효는 2021년 완성

구 지원금액 : 정년연장·정년퇴직자 재고용 월 300,000원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분기 180,000원 (모두 구 제도)

현행 근거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최신본 -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 두 현행 지원금은 대상자가 겹치면 하나만 선택

도입 전 점검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명문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견청취·동의), 신고

지원금 확인부터 취업규칙 정비까지, 노무법인 남산과 함께하세요

고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지원금 자체가 사라졌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옛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믿고 신청하면 부정수급·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근거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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